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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광고행위에 애경·SK케미칼 시정명령-애경 7500만 원·SK케미칼 3500만 원 과징금

가습기살균제 안전.무해하다고 광고한 부당 광고행위 제재
법인·전직 대표이사 각각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월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주), SK케미칼 주식회사, SK디스커버리 주식회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잠정 과징금 총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舊SK케미칼 주식회사는 2017년 12월1일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존속회사)와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신설회사)로 각각 분할했다.

또한,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올 9월29일 공정위는 2016년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공정위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이 각각 출시됐다.

당시 제품명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중 ‘홈크닉’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애경의 제품 수거는 수거가 용이한 직거래처 위주로 진행되고 그나마도 2011년과 2012년에 수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후 전국의 소매점에 장기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제품은 2013년4월2일 소비자에게 판매된 내역이 있고 2013년 2247개, 2014년 486개, 2015년 489개, 2016년 39개가 시중에 유통되어 애경이 수거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7년3월24일 소매점에 제품이 진열되어 수거된 바 있으며, 2017년10월31일에도 이 사건 제품이 구매된 사실이 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며, ②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게 공정위의 유권 해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유공(1997년 ㈜SK로 사명 변경)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

영국의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인 Huntingdon Life Science(허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가습기메이트에 함유된 원료물질이 저독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동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에 게재했다.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독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흡입 독성란에 ‘LD50‘(공기 중에 0.33mg/L의 상태로 4시간 실험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이라고 기재되어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美환경청(EPA)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 자료(1998년)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 자료(2009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美환경청(EPA)는 1991년 가습기 사용․관리방법(“Use and Care of Home Humidifiers”)을 통해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에어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수돗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고, 가습기 세척을 위해 세척제 또는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철저히 헹궈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환경부는 2012년 9월5일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는 한편,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 12월 발간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노출재현실험 보고서’(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CMIT/MIT 함량 정보를 고려한 제품 위해도 평가 결과, 인체 위해도가 1 이상(사전 4.2~14.1, 사후 5.3~140.0)으로 제품의 하자 및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체위해도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체 노출량을 기준 농도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인체 노출량이 기준농도보다 높으면 위해도가 1보다 크게 되고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 또는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공표명령과 함께 광고삭제 요청명령 부과도 결정했다.

과징금은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을 잠정 부과 결정했다. SK케미칼에 대한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SK케미칼(주)과 SK디스커버리(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였으며, 어느 한 회사가 이행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의무는 소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29일 2016년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공정위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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