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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거쳐 전체회의서 총 8734억원 증액 의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전액 국고로

보건복지위원회 23년도 코로나19 의료비 예산 8734억원 증액 의결

강은미 의원, 건보부담 예상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증액 요구
격리입원치료비 1234억, 진단검사비 6900억,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600억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증액을 요구한 코로나19 의료비용(격리입원치료비, 진단검사비)과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예산심의에서 의결됐다.

세부내용으로는, 격리입원치료비 1234억원, PCR 등 진단검사비 6900억원,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600억원 등 총 8734억원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은, 감염병예방법 제3조, 제4조, 제67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지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기 위한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지급되던 감염관리수당이 올해 9월까지만 지급되고 있는 점과 2023년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불용액 및 예비비 등을 통해서라도 4분기분을 지급하고, 2023년도 예산 600억원을 증액 요구하여 반영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률과 절차에 따른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의 국고 부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관련 예산 증액의 의미를 부여했으며, “여전히 감염병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병상이 가동 중인데 9월을 끝으로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금껏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료진에 대한 정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은 4분기는 불용액과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2023년 예산도 다시 세운 만큼,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관련 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예결위에서도 취지에 따라 반드시 의결되길 희망한다. 남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명확한 부담률 명시, 과소지원 문제 해결까지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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