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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로 상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기초생활보장대상 넓히고 사각지대 해소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현행 기준중위소득 30%에서 40%로 상향. 부양의무기준은 완전폐지.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감액과 수급 박탈 막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기준 완화. 까다롭던 외국인 수급권 특례 완화

강은미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수급조건 완화. 사각지대 해소 목소리 높았던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기대”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이 최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계급여 현실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상이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되어 왔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 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100에서 40/100으로 상향해 대상과 급여액을 대폭 늘린다. 대상 확대시 2022년 1인가구 기준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 58만3444원 이하에서 77만7924원 이하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같이 인상된다.

부양의무기준은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은 완화됐으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종전의 부양의무기준이 그대로 남아있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는 탈락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왜곡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분도 기초연금의 1/3 이내에서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무분별하게 감액되거나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한 생계급여 탈락도 방지한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 수급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있는 65세 이상 빈곤노인은 60만3650명에 이른다

외국인의 급여수급 제한은 완화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특례조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임신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해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서해 5도 특별지원법'등은 결혼이민자도 법령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과소지급급여의 보전, 당사자단체 등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통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민주성 강화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여러 비극적인 사고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대상 확대, 그리고 급여현실화”라며 “올해 발생한 수원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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