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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공개...관련 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 처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및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정비 및 조직․인사분야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팀장은 2022년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한 사건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하였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접근 권한은 업무분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기본권한, (상위)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결과, 압류진료비 처리 등 특정 직원에게 부여했다.(19개 그룹, 실 단위 관리)

또한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지출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중 요양급여비용, 가입자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등 13개 사업을 관장하는 정보체계다.

압류진료비는 요양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기소 또는 제3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조직운영 측면에서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인사관리와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7월6일)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하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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