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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6일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 논의…법사위 183일째 계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 86조에 따라 ‘간호법의 제정 입법절차’에 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를 놓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발제에 나선다. 발제 주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이다.

지정토론에는 YMCA 신종원 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한국일보 류호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참여한다.

간호법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3일째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유튜브 ‘김민석 TV’(https://www.youtube.com/watch?v=gGpcifQyvGI)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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