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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전식약청장, 18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민원 설명회 개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최신 개정사항, GMP 적용‧운영 요령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8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최신 개정사항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이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최신 개정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평가 기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작성 방법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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