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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종근당건강(주) '씨케이디 그린프로폴리스 올커버리선 40ml'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충남 당진 소재 종근당건강(주)의 '씨케이디 그린프로폴리스 올커버리선 40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건강(주)의 '씨케이디 그린프로폴리스 올커버리선 40ml'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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