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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약사 직원 대상 의약품 보험인정 기준 등 사례 위주 대면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제약사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 심화(MASTER) 과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진행했던 기본(BASIC) 교육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 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소통 등 추진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 과목은 지난 교육과정 시 교육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 기준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네릭 약가산정 및 조정 등 실제 약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대면교육으로 준비했다”며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약제관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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