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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더마네이처코스메틱주식회사의 '메디퓨린트웬티루멘셀크림'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 화성 소재 더마네이처코스메틱주식회사의 화장품 '메디퓨린트웬티루멘셀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8일~2023년2월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더마네이처코스메틱주식회사의 화장품 '메디퓨린트웬티루멘셀크림'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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