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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

신고인 선택권 강화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사평가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기존에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현지 여성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남성 변호사를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신고 분야(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및 성별에 따라 변호사 1명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부담한다.

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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