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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골격근 이완제 '뮤렉스정 등' 에페리손염산염제제 급여기준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12월부터 초당약품공업 골격근 이완제 ‘뮤렉스정’ 등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제제가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인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등에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새 급여기준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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