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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등 알긴산나트륨제제,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급여기준 신설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 일반원칙서 삭제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적용

12월부터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등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제제는 2022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알긴산나트륨 제제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시럽 및 현탁액 등 내용액제 일반원칙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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