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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vs지자체’ 요양보험제 운영주체 놓고 대립각
공단에 지정·취소권·질문·검사권 부여 단계별 행정조치 마련
행정처분 권한 있는 지자체 역할 강화안이 오히려 실현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관리운영주체를 각각 공단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주년, 이원화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학계와 요양기관 간에 관리운영주체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원화된 현행 관리운영체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보험자 즉, 공단의 기능강화가 타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운영에서 공단은 ▲인정조사 ▲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의 설립신고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서 교수는 “현재의 이원화된 관리운영체계 문제점은 보험자 또는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의 측면이나 입장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양자가 관리운영의 기능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보험자 측면의 문제점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 실제업무는 시군구와 이원화 돼 있어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자체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부족과 함께 지역 내 기관에 대한 온정주의적 성향에 관리감독 업무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보험자 기능 강화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공단에 지정·취소권 및 질문·심사권을 부여해 부정청구에 의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급여제공제한조치 제도 도입하고 대상 확대 및 단계별 행정제재조치 마련 ▲시군구의 행정처분내역 공단에 통보 등이다.

결국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공단에 지정.취소권 및 질문.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개선명령, 급여제공제한조치, 지정취소의 순서로 행정가능한 단계별 행정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급여제공제한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서동민 교수는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제도설계과정에서 예견돼 있었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본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진단과 보험자 중심 개편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구조적 문제점은 결국 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 및 신고 등을 노인복지법으로 통일하되, 허가제로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선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계약제) 도입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권 공단에 부여 ▲지자체 단위에 원스톱 창구 필요 ▲관리운영체계의 거버넌스 필요 등을 내놓았다. 보험자 역할 강화안에 대한 반박도 거셌다.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는 “보험자 역할 강화안은 이상적 모델인 듯하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민간과 공동의 구분과 이원화된 관리 그 자체는 공감 동의되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데 공단은 신분과 조직의 특성상 관리담당자의 책임에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지자체 역할 강화안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가 적극적 지도관리 의지를 갖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등급판정에 개입해야 하며, 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들과 관련해 관리운영체계 중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문제점들을 인식, 인정하고 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간다면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은 “발제자의 공단 일원화에 대한 주장은 그것을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논거로의 주장이라면 반대로 지자체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며 공단 역할 강화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또 “특히 공단이 수요, 공급까지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공단에 대한 관리, 감시기능 방안도 부재하다”면서 “공단의 비대화 문제로 인한 폐해는 오히려 심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복경 충남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기관간 원만한 테트워크 속에서 조화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의 해결점이 단순히 권한의 단일화로 생각 한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기에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오 회장은 “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해 공단과 각각의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갈 때만이 이 제도는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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