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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 재고현황 정보공개

서비스 오픈...필수약.중증질환치료제, 공급 부족 대처 가능해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했다.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사유별 공개 품목 현황에 따르면 ◆제3호=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다만,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 기준-▶393품목(98개社) ◆제4호=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이상이면서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358품목(92개社) ◆제5호=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8품목(7개社) ◆제6호=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www.who.int에서 최신 WHO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을 적용-▶388품목(96개社) ◆제7호=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번호 630번대(생물학적 제제)-▶45품목(14개社) ◆제8호=의약단체 추천 의약품 ■ 추천대상: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 중증질환: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추천 의뢰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 최종 선정은 상근 전문위원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확정-▶53품목(33개社) 등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약을 말하며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약 ▲WHO필수약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하여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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