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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민주당 의원, 차별 없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의무화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서영석,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 만들어져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2021년 기준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71%에 달한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사망한 수원 세 모녀의 사례 또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적 사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고자가 높은 장제비 부담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함된다”며 “사는 곳, 경제적 형편, 연고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사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문진석,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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