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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부적합(질량) (주)상공양행 '상공멸균거즈3호(제25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부적합(질량)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상공양행의 의약외품 '상공멸균거즈3호(제25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일~16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62조, 제76조제1항제5호의12, '의약품 등의 안전에칙'[총리령 제1650호]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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