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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달 협상명령 약제부터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합의서 전자체결 방식으로 제약사 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2023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1월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 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하여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 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산정대상의약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로 보통의 제네릭 의약품이 그 대상
2. 조정대상의약품: 타사의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품(복합영양수액제의 경우, 동일 복합영양수액제군)의 상한금액을 1회에 한하여 53.55%(마약 또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70%)로 조정되는 약제로 보통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그 대상
3. 신약협상: 국내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 및 상한금액을 공단과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
4. 사용량협상: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증가할 경우 예상청구금액과 의약품의 예상청구금액 및 상한금액을 협상을 통해 다시 정하는 것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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