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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미기재로 (주)일동엘앤비 '맘애쏙포제로(허가번호 제1호)'-'트루컬러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대일밴드살균쑥씩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닥터비비앤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웨버(허가번호 제1호)'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미기재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소재 (주)일동엘앤비의 '맘애쏙포제로(허가번호 제1호)', '트루컬러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대일밴드살균쑥씩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닥터비비앤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웨버(허가번호 제1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3일~3월1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트루컬러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등의 용기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문구, '피부자극상'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8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3항제4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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