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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일부터 명지병원-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 대비·대응 업무 검사 실시

2월 2일(목)부터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 조사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

업무 검사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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