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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역지불 합의 소송서 일부 승소..과징금 취소
동아제약이 역지불 합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과징금이 전액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법원은 31일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약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 특허분쟁 취하와 비경쟁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 합의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GSK항바이러스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 확보에 대해 역지불과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전부 취소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역지불 합의를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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