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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일제약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일제약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은 삼일제약이 지난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와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처방금액의 10-30%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품별로 보면 라노졸정은 처방액의 20-3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부루펜, 미클라캅셀 등은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했다.

또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과 무코치올에스정은 초기 시장장악 명목으로 15% 수준으로 리베이트를 지원했다.

아자스건조시럽은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했다.

신제품인 세로즈정, 라디디엠정은 판매하면서 시장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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