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은 삼일제약이 지난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와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처방금액의 10-30%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품별로 보면 라노졸정은 처방액의 20-3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부루펜, 미클라캅셀 등은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했다.
또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과 무코치올에스정은 초기 시장장악 명목으로 15% 수준으로 리베이트를 지원했다.
아자스건조시럽은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했다.
신제품인 세로즈정, 라디디엠정은 판매하면서 시장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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