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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회복지사자격제도 도입 찬반 팽팽
무시험 2급 공급과잉은 처우개선 걸림돌 vs 1급도 동반 가치저하 초래 우려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을 막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익 의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극심한 공급초과 문제는 전문직 국가자격제도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위상에 대한 위기로 연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궁극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등급 차이로 인한 급여의 차이도 없어 법적으로 등급을 구분한 의의나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교수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공급은 2000년대 이후 매년 25%대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 2012년 현재 약 55만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노동시장에 공급됐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주요원인은 국가시험 없이 받을 수 있는 2급 자격증의 증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에 전체 배출된 사회복지사의 79%가 2급 자격증 소지자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급은 3.5배 정도 증가한 반면, 2급은 33배 증가라는 경이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급수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누적은 2012년 9월 30일 현재 1급 10만3999명(18.9%), 2급 43만5069명(78.9%), 3급 1만2504명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7만2981명으로, 현재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7.5배의 수요대비 공급 초과에 놓여 있다. 근무형태는 취업자 중 약 70%가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고 있으며, 15% 정도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종사 사회복지사는 4만6809명으로, 이중 1급 자격증 소지자는 1만8056명으로 38.5%, 2급 자격증 소지자는 2만8404명으로 60.6%, 3급 자격증 소지자는 349명으로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주 교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별로 직무나 보수에도 차별이 없다”며 “직무나 대우에 거의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급격한 증가는 전체 사회복지사 공급의 과잉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이 국가시험 없이 법정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급수자격제도의 도입”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제도는 현재 법령이 정하는 과목들을 이수하고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급 자격시험을 보기까지 1년 이상 실무를 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인위적인 차별도 시정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평했다.

이봉주 교수는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 자격 취득과목의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이수교과목은 선택과목의 수를 현재 4개에서 6개로(필수포함 16개) 늘리고, 실습학점은 3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려 총 실습시간을 24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는 실습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심의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지정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기과제로 사회복지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도입과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거셌다.

배인재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우리 복지계가 사회복지사의 공급측면만 지나치게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는지 자성해 볼 일”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처우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문직을 평가하는 액면가액은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역설했다.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전문직들 중 자격증 급수를 구분해 근간이 되는 하급 자격증을 남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2급 뿐 아니라 1급의 가치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석범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과 교수는 “급수별 자격기준을 유지하되 2급 자격증부터 국가시험을 통한 취득방안과 등급별이 아닌 명칭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양순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부이사장은 “현행 자격 취득방법을 유지하되 등급별 직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시설 등에서 보로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3급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3일 당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추진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석용 의원은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며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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