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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3년 재평가 근거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탈락 여부 결정

5월까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복지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 5월까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6월부터 3개년 재평가를 근거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재지정되거나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진행됐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 즉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되는 셈이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돼 있으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과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된다.

치료역량 지표(안)은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개두술 건수 등이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써 심뇌혈관질환에 24시간 대응체계,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이 규정돼 있으며 다만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 진단,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센터는 지역심혈관센터.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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