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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받는기간 장애도 장애연금 수령
국민연금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 사업장 사용자 명단 공개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에 발생하는 장애나 사망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액 체납한 사업장 사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전국지사에서 첫 대상층인 1953년생 가입자에게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1954~1957년생 가입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등 안내문을 송부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4월 23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제도에도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중인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2-2023-830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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