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에 발생하는 장애나 사망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액 체납한 사업장 사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전국지사에서 첫 대상층인 1953년생 가입자에게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1954~1957년생 가입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등 안내문을 송부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4월 23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제도에도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중인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2-2023-830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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