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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플러스 아이웰 루테인(30g)’에 부당한 표시·광고 한 '삼성바이오인터네셔널'에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19일 수입건강기능식품 ‘플러스 아이웰 루테인(30g)’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윗새우대북길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삼성바이오인터네셔널'에 대해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건강기능식품 ‘플러스 아이웰 루테인(30g)’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루테인 복합추출물 105mg, 지아잔틴 5mg, 정제어유EPA24%, DHA36%10mg, 노화로 인해 눈이 침침하신 분,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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