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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사협 공정선거 방해 의혹…설립단계부터 ‘삐걱’
경기사협 인준 없이 임원 선임, 외부인사 제외 선관위 구성도
발기인 중 일부는 발기인대회 후 3년치 회비 납부 등 의혹제기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갖는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가 불공정한 선거관리원회 구성과 일방적인 회비납부 절차 등 공정한 선거를 방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설립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에 6일 아이디 zz8003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는 ‘11월22일 비민주적인 고양시 창립총회를 막아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통해 한사협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공정성 검토와 함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고양시사협이 고양시 내 사회복지 시설장들이 선점해 시설종사자와 주변지인들, 심지어는 가족까지 동원해 50인 발기인 신청을 했다. 이 후 창립총회 및 경기사협의 인준도 이루어지기 전에 회장과 운영이사를 선임하고 사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zz8003은 “이러한 불합리한 사실을 숨기고 홍보를 실시해 사회복지사 협회비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회복지사로부터도 확인되고 있다.

uk0712는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카페(http://cafe.daum.net/goyangasw/)에서 보니 협회 창립 전에 벌써 회장, 이사 다 정하고 회비도 따로 걷었다”며 “회비는 경기사협에 직접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립 승인 전에 자체로 회비를 받는 것은 이해되지 않다”고 꼬집었다.

창립 발기인의 자격문제도 의혹이 제기됐다.

창립 발기인 대회는 2011년 10월 26일 했다. 발기인은 발기인대회 당시 고양시에 거주지로 있으면서 경기사협 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발기인 중 2명은 2012년 6월 5일에 3년치를 소급 임금 한 것으로 협회 카페에 게시돼 있다.

uk0712는 “발기인대회 당시 발기인들이 경기도협회 회원이 아니라는 얘기로 발기인 자격이 없을 수 있고 발기인 대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경기사협이나 한사협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답변을 요구했다.

곽경인 서울사협 사무국장도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시사협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지난 봄부터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회의도 하고 회비도 받고 이었다”며 “한사협 정관과 지방협회 운영규정, 선거규정의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를 하고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예산 등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협회 승인을 받아야 협회 지회로 활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충고했다.

이와함께 uk0712는 협회 카페에서 5월 31일까지 협회비 입금한 사람은 2만원씩 지원해준다고 밝히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설립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고양시 8개 복지관 중 2명의 관장이 대표로 참여해 논의를 통해 현재 협회는 인정할 수 없어 공청회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당시 ▲직선제로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공정한 선관위 선발 위해 경기사협 선관위에 일임 또는 회원 20인 추천 받아 선관위 구성, 기존 창립위원회에 외부인사 동수의 인원 참여 선관위 선임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묵살되고 창립준비위에서 일방적으로 3인의 선관위를 선임해 형식적인 선관위를 구성했다는 게 zz8003의 주장이다.

zz8003은 조승철 경기사협회장도 편파적인 선관위 구성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zz8003은 “조승철 경기사협회장이 공정한 선관위 구성을 약속하고도 7인의 창립준비위 중 외부인사 3인은 모두 빠진 창립준비위를 만나서 형식적인 선관위를 선임, 편파적인 선거규정을 결정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조승철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음해”라고 일갈했다.

조 회장은 “7인의 창립준비위 가운데 외부인사 3명 중 복지관 관계자 2명은 일정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외부인사 1명인 경기사협도 이들의 의견을 참조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 3명의 선관위 구성에 있어서도 복지관측 2명이 일방적으로 사퇴하고 후임을 내세우지 않은 결과”라면서 “하지만 창립준비위원장과 선관위원장 명의로 일방적으로 공고를 낸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창립준비위와 선관위는 외부인사가 제외된 각각 4인과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조 회장은 “오늘(7일) 중으로 일련의 잘못된 부분 시정을 위해 고양시사협창립준비위와 선관위에 선관위 구성 문제와 회장 자격제한 등을 문제 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z8003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으로 총회공고 전일까지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해당한다와 같은 사항은 준비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감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조항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위임장에 성원권과 의결권이 가능한 것으로 공지한 것은 한사협 정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월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가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한사협과 경기사협 선관위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창립총회 일정 검토를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한사협 현장의 소리에 올라오자 사회복지사들도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사협회는 경기사협의 16번째 지회로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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