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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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