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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티옥트산' 등 7개 성분 선정

'레바미피드' 등 6개 성분, 올 급여적정성 평가 중
복지부,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위' 개최

등재시기가 오래되고 식약처서 임상재평가 중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티옥트산 등 7개 성분이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에 따르면 ▶티옥트산(신경염완화)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성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됐다"며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1989~1991년인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며, 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1993~1997년인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급여적정성 평가 중인 8개 성분은 ▶레바미피드, ▶리마프로리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핀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이며 이중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 효과가 삭제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6개 성분은 실무검토, 자문 회의를 거쳐 7~8월 약제사후평가소위 및 약평위 심의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9월 공개 예정이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올 12월에 최종 결과가 공개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화(1차 평가(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의학적 권고, 2차 평가(임상연구문헌)→임상효과성)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 평가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또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고,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 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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