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공단-병원·한의·치과·조산원·보건기관 등 5개단체 수가협상 인상률 평균 1.98%...의원·약국 결렬

병원 1.9%-치과 3.2%-한의 3.6%-조산원 4.5%-보건기관 2.7% 인상
공단,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완료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한의, 치과,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단체와 체결한 2024년도 수가(요양급여비용) 계약 인상률은 작년과 동일한 평균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 약국과 계약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심의 의결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과 동일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결렬됐던 한의 3.6%을 비롯 병원 1.9%, 치과 3.2%,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의원 및 약국 유형은 결국 결렬됐다.

2024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에 따르면 병원(1.9%) 6413억 원, 한의(3.6%) 1104억원, 치과(3.2%) 1277억 원, 보건기관(2.7%) 25억 원, 조산원(4.5%) 2천만 원 등이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하고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및 약국 유형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길" 건의했다.

또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4년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