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를 8일 발표했다.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증상에 맞는 파스를 약사와 상의해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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