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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年5억 '솔리리스주' 급여승인 여부 15일 결정
심평원, 15일 긴급 사전심의위 개최

환자 1인당 소요비용이 年5억원 정도 되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치료제 '솔리리스주'에 대한 급여 승인 여부가 긴급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10월 1일부터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돼 오는 15일 사전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한다.

이런 조치는 세브란스병원 등 5곳에서 사전신청 건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건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승인 건은 약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불승인 건의 경우는 외부 수용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은 솔리리스주가 고가 약제로 급여대상 여부를 투약 전에 사전 심사하는 것으로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솔리리스 약가는 병당 736만원, 1인당 소요비용 연간 5억원 정도도 에상되고 있다.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2010년 기준) 중 10%환자가 보험급여 승인될 예정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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