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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538곳 편의점서 타이레놀정 등 상비약 판매 개시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 14일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모니터링 지속할 것"

15일부터 전국 1만1538곳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정, 판콜 등 안전상비의약품 11품목에 대한 판매가 개시된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4일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15일부터 판매가 개시된다"면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천여곳 중 약 절반인 1만1538곳이며, 앞으로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의약품 구입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 점검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식약청도 연내 무자격자 판매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 후 1~2주일 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전원이 나가서 위반사항 일정기간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부터 편의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등이다.

다만 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 등 2개 품목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1907개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과 상주하는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곳을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안전성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2012년11월),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 이후, 정부는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판매 대상 의약품을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3개 품목을 지정한 바 있다.

또한,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약사회로 지정, 10월에 집중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했고 10월 말부터 시·군·구에서 판매자 등록을 받고 있다. 14일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만5191명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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