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한 경기 평택시 소재 (주)인트로바이오파마 ‘이트코나졸캡슐(제159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 15일~2024년 1월14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인트로바이오파마 ‘이트코나졸캡슐(제159호)'는 '약사법'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25호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