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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 작동-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재정 투명성 확보 제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학대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상위법률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봉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은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확대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봉석 센터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돼 질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종사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늘리거나 일정 학력 이상자로 제한한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주체를 현재의 공단에서 공단이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해 실시하거나 이용자?시민사회단체?장기요양기관단체대표 등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인정신청조사를 1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인정조사권도 공단과 더불어 전문가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서비스공급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성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거의 사라져버린 노인복지법의 서비스가 회복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수성 센터장은 “제도의 시행으로 평가과정에서 생겨난 탈락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야 말로 공공성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아우르는 공공사례 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장호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공적 기관이어야 확보된다는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과장은 “세계의 많은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료주의적 행태가 많이 나타나 개혁 중에 있다”면서 “영국의 경우 강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민간이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불법 시설에 대한 규제강화와 회계투명성 등 관련 제도개편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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