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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新한약제제 '레일라정'양방건보급여 등재 결정 즉각 취소하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한의사들은 현재 한국의 천연물신약은 新한약제제로서 한약을 가루 내어 캡슐에 담거나 알약으로 만들었을 뿐인 가짜 양약, 엉터리 신약임을 밝혀냈었다.

국민들은 국민 혈세가 1조원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 식약청과 정부의 농간에 의해 제약사가 손쉽게 국내용 엉터리 신약을 만들어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사업으로 왜곡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한약을 양의사가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채 국민들과 한의사들의 성난 항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는 활맥모과주를 처방과 추출방법까지 그대로 베껴 만든 '레일라정'이라는 엉터리 신약을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시켰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만을 지켜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애초에 천연물신약 정책이 지금처럼 엉망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근간으로 자리 잡은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식약청은 2008년 한약을 그대로 달여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가짜 양약, 엉터리 신약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11년, 2012년 고시의 개정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은 특별한 연구 없이 일반적인 신약이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와 임상시험을 대부분 면제받은 채 한약을 알약이나 캡슐로 만들기만 하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엉터리 가짜 신약을 만들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한약’을 제약사가 더욱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의약에 무지한 양의사가 처방하게끔 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부작용을 겪어야 할지도 외면한 채 오직 제약 산업의 활성화에 모든 것을 올인 한 것이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국가 재정 1조원을 낭비해가며 제약사가 손쉽게 한약을 엉터리 신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채 오직 제약사의 건강만을 챙기게 만든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가장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짓을 벌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국민의 건강은 제약사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新한약제제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팔아 제약 산업만을 살리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결사항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를 통한 양의사들의 막가파식 한약 처방으로 인한 국민들의 약화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취소하고 천연물신약 문제를 제약회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끼칠 新한약제제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를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하여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이미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되어 있는 新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新한약제제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 수정하여 한의사들이 안전하게 이를 국민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국민을 팔아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2012년 11월 30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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