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작년 최하위(E)등급기관 등 796곳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 712곳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 84곳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