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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여의도성모병원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백혈병환자에 사과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판사)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성원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과다청구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삭감을 우려해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임의비급여와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와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허되는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는 심평원이 승소하고 “④ 선택진료 포괄위임규정을 근거로 환자가 선택하지도 않은 진료지원부서의 선택진료비를 받은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이 승소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결론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지난 2012.6.19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예외 없이 금지하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3가지 요건(의료기관이 ㈎의학적 긴급성,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을 입증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판결을 하고 난 뒤 선고된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이후 예정된 143건의 건강보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모병원과 심평원 간 행정소송(성모병원이 주로 생존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이 때문에 병원을 옮긴 환자들도 있음)과 성모병원에서 2006.4.1부터 2006.9.30까지 6개월 동안 치료받은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후 부과한 28억 3천만 원의 환수처분 및 141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고 파기환송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②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와 ③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허되는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받은 임의비급여”에 대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의학적 긴급성이 인정되고 ㈏ 사후에 요양급여기준이나 식약청 허가기준이 변경된 일부 약제와 치료재료는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만 ㈐ 사전에 임의비급여 내용과 비용에 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사전에 임의비급여의 내용과 비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 ㉠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이나 ‘우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 ‘입원신청서’상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급여제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는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고, ㉢ ‘입원신청서’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 작성 당시 요양급여,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는 자료가 없고, ㉣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없고 난치병에 걸린 곤궁한 처지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신청서’상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상의 포괄적인 임의비급여 동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개개의 임의비급여 내용과 비용에 관한 충분한 동의를 들어 이해한 후 그러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판사)에서 선고되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총 143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김계호 환자는 유일하게 성모병원과 심평원 간 행정소송에 양승욱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보조참가를 해왔었고 그 판결선고가 난 것이다.

결과는 11월 30일 이성원 씨 판결과 동일했다. 이 두 판결을 통해 법원은 성모병원의 백혈병 임의비급여에 대해 예외적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남은 141건의 개별 행정소송과 28억 3천만 원 환수처분 및 141억 원 과징금처분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제 성모병원은 결과가 예측되면 행정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2007년 3월 1일 이전 진료비확인민원 제기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들(100명 이상으로 추산)에게도 성모병원이 자발적으로 환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임의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항암제, 일반약제, 치료재료 등 임의비급여의 다양한 예외적 사용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우리 백혈병환우회는 이제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자간에(환자 간에) 6년 동안 진행된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내기를 희망한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심평원에 개별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 모두를 합해도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전체 백혈병 환자의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백혈병 환자들은 진료비확인민원 제기기간 5년이 지나) 이제는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환불해야 할 진료비만 아까워하지 말고 환자들이 당연히 환급받아야 하지만 진료비확인민원 제기기간 경과로 환급받지 못한 진료비도 생각해야 한다.

원무과의 소통부재(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는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소수의 백혈병 환자를 무시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로 시작된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가 6년간의 갈등에도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고 건강보험 보험기준도 대폭 개선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사용절차도 개선되어 의사와 환자의 치료환경도 개선되었다. 지금이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끝내야 할 때이다. 성모병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12일
한국백혈병환우회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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