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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을 고가약으로 의약품 부당청구
조사대상 약국 99% 대체청구, 3.4배 비싼 약 청구한 사례도 적발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등 대체청구가 의심이 되는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대부분의 약국이 부당하게 대체청구를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된 정기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8개 약국 중 98%인 96개 약국이 적발됐다.

이어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한 기획현지조사에서도 조사기관 95개의 전 약국(100%)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서 청구한 부당금액은 모두 29억8360만원으로 기관 당 평균 1297만원에서 17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각각 92개(89.3%) 기관, 88개(92.6%) 기관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 여러 유형의 부당청구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동맥경화용제’가 가장 대체조체를 많이 하는 약제로 확인됐는데, 동일성분의 000정을 634원에 판매하고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하는 0000정을 공단에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 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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