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대체.임의조제, 카운터 약 판매 등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 보다 10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 사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총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되어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상반기 |
계 |
약국 |
118 |
117 |
118 |
353 |
의료기관 |
23 |
12 |
1 |
36 |
계 |
141 |
129 |
119 |
389 |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내역 (단위 : 건)
구분 |
담합 |
변경조제 |
대체조제 |
원내조제 |
임의조제 |
기타 |
계 |
약국 |
8 |
83 |
98 |
- |
66 |
98 |
353 |
의료기관 |
7 |
- |
- |
27 |
- |
2 |
36 |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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