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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양의사들이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논리로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에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한심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활용)을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고 태아의 건강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은 국민건강과 복지향상은 철저하게 도외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일부 양의사들은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에 대한 반대논리로 ‘한약의 안정성이 확보 돼있지 않다’,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간 독성 위험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등의 전혀 사실과 다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철저하고 엄격한 품질검사(중금속 및 농약 잔류물 검사 등)를 거친,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용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은 지난 2012년 1월,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4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제 한약(탕제)을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중금속과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검사대상 40곳 모두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보다도 훨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

또한, 한약과 간 독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도 대전대부속한방병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주 이상 입원하여 한약을 복용한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환자가 퇴원 시 간 및 신장기능이 오히려 개선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독일과 일본 등 세계 의료선진국에서도 경우도 한약이 간을 비롯한 인체 장기에 안전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독성간염의 49%가 한약이 원인이라며 양의사 단체에서 한약 폄훼자료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증례의 부족, 증례의 지역적 편중성, 발생원인의 편중성, 평가방법의 신뢰성 부족, 평가방법의 잘못된 적용, 연구시작 이전의 증례 수집, 기초자료의 부족, 설문지의 생략, 제목 선정의 오류 등 해당 연구결과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학술논문으로 반박된 바 있다(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대한한의학회지 제25권 제2호, 2004년 9월).

특히 무엇보다도, 한약에 대하여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한약의 약리기전과 효능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양의사들이 맹목적으로 ‘한약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짓말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신성하고도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씁쓸함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을 반대하는 일부 양의사들이 지금이라도 한의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과 폄훼를 중지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길인지, 아울러 어떤 것이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진정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 3. 8.
대한한의사협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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