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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등 3개 치자재업체 78억 리베이트 적발

공정위, (주)신흥-오스템임플란트(주)-(주)네오바이오텍-과징금 1억2700만원 부과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등 3개 치과기자재 업체가 78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해외여행경비 지원, 워크숍ㆍ 환송회ㆍ 산악회 협찬, 병원건물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 승용차 경품추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 제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의 위반행위 내용에 따르면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2006년 10월 12일~2010년 10월 17일 기간 중 자사 임플란트ㆍ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KOL(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에 대한 학회참가 명목의 경비지원, 해외한여름 패키지(임플란트 패키지를 구입한 의사에게 여름휴가시즌에 해외여행지원) 등],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유형에 따르면 ◆해외여행경비 지원(72억9천만원)=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다.

또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학회 등의 목적과 관련없는 박물관 관람,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하고 관련경비까지도 지원했다. 또한 치과기자재업체들은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해 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대부분 골프, 관광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 가족의 비용일부까지도 지원해 왔다.

사례별로는 A사는 2008년 2월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실제로는 자사임플란트의 판매 유지ㆍ증대를 위하여 주요거래처의 대형병원의 의사 28명을 선별하여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관광지 입장료, 골프비용 등 여행경비로 9016만원을 지원했다.

B社, 치과병원 의사-가족 1720명 해여행경비 26억4천만원 제공

B사는 2007년7~8월 자사 임플란트를 ‘한여름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800만원) 이상을 구매한 527개 치과병원 1,720명의 의사 또는 그 가족에게 사이판 등 해외여행경비 26억4000만원을 제공했다.

C사는 2009년 8월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유지ㆍ증대를 위해 세계심미학회 참가 명목으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구매한 10명의 의사에게 항공료, 숙박비, 관광비용 등 1인당 300만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다.

◆벤츠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제공(1억7천만원)=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다.

사례별로는 C사는 2009년10월 자사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제품설명회 패키지 상품 13억2천만원을 판매(패키지 250만원당 경품권 1매 제공)하고, 구매의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벤츠 승용차(5400만원 상당), 기아 소울 승용차(1억2600만원 상당) 등 87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대형병원 건물공사비 지원(3억1천만원)=신ㆍ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2억4200만원, 세미나실 공사비 6400만원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또 공사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및 하자이행보증계약까지도 치과기자재업체가 체결하고 공사추진했다.

사례별로는 B사는 신축이전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발생한 ○○대학치과병원에 2억4200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비를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로 9억5천만원원의 치과진료용의자 등을 판매했다.

대형병원 외국환송회, 단합대회 등 협찬 명목 현금 지급

◆현금 및 물품 지원(1억원)=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형병원의 의국 환송회, 워크숍, 단합대회, 산악회 등에 협찬 명목으로 많게는 8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현금(카드)을 지원했다.

또한 치과기자재업체들은 현재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들이 많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다.

사례별로는 B사는 자사 치과기자재의 판매유지ㆍ증대를 위하여 ○○대학병원의 워크숍행사에 버스임대료 및 체육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800만원의 경비를 제공했다.

B사는 2008년11월 자사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위하여 ○○대학치과병원 2800만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지원하고, 그대가로 13억원 상당의 진료용 치과기자재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학회 참가 명목의 여행경비 지원, 고가의 경품제공, 대형병원의 워크숍ㆍ환송회ㆍ산악회 등에 협찬금 지급, 기부금 명목으로 치과병원 공사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되어 왔음을 확인된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의료인에게 귀착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어 환자(소비자)의 진료ㆍ시술비 부담을 가중해 왔고 치과병ㆍ의원이 가격ㆍ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임플란트 등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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