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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수퍼판매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심의 통과”
주승용 의원, 복지부, '박카스 제품 공급 조기 투입 요구했었나'추궁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둘째날 국감에서는 중인과 참고인으로 김대업 대한약사회약국외 판매저지 투쟁위원장(첫째 사진▼),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 위원장(세번째 사진▼),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둘째 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약 슈퍼판매 졸속 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동아제약 김원재 사장에게 “동아제약이 지난 1963년부터 50년간 박카스 드링크를 판매해 왔는데 급작스럽게 의약외품 전환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약국 광고 중단으로 4억5천만원 손해본 것으로 안다”고 묻자 김 사장은 “있었다”고 단답했다.

주 의원은 그런데 “복지부가 제품 공급을 조기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질의하자 김 사장은 “협조였다.상황이 급박했다. 그러나 당황도 했다”고 응수했다.

주 의원은 “성명서 복지부 압력으로, 내린 적 있나. 전화받은 적 있는지. 어떤 세상인데 복지부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조재국 증인을 대상으로 “의약분업후 의약품 분류 처음이죠, 회의록도 공개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주의원, "의약품 재분류가 왜 비공개냐" 발끈

조재국 증인(맨 아래사진 ▼)은 “기업이 자기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른다”면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는 얘기 있었다. 익명, 비공개가 좋겠다. 실명표기 의원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가 왜 비공개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지 않나, 의약품 재분류를 강행하다보니 익명으로 하기로 했지 않나”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 “편의점 등 슈퍼판매시 부작용 발생시 환자 자신이 판단하고 구매한 후 환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의약외품 먹고 약화 사고났을때 슈퍼에선 책임 못진다. 형평성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장관에세 “한 달 전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뷴류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죠.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때와 태도가 다르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사회와 의논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 장관 “충분하게 의논하겠다”고 말하자 주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전재희, 진수희 장관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판매자등록, 포장단위도 별도로 해 안전성을 고려하는 등 의약계, 소비자와 대화해서 철저하게 해 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김대업 증인을 상대로 “약사회는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유는 뭔지,” 묻자 김재업 증인은 “진수희 전 장관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여서 했고 의약외품이 고시 되더라도 그대로 판매 조치는 불법 행위고 단속 행위를 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대업 증인, ”박카스외 나머지 품목 절차 밟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의약외품 판매 시 약사법 31조 4항, 9항에 따라 식약청에 의약외품 제조 신고해야 되죠. 마무리 하지 않고 슈퍼판매는 불법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김원배 사장은 “박카스 품목은 밟았다"고 말한 반면 김대업 증인은 ”나머지 품목은 절차를 밞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뭔지. 과대복용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묻자 최원영 차관은 이에 대해 “의약품 전환 품목 신고절차를 밟도록 했고 현장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선 스티커를 부착....”이라고 얼버무렸다.

박은수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데 유감’이란 김대업 증인 답변에 "약사와 환자가 아닌 정부 책임“이라고 말하자 김 증인도 ”슈퍼에서 환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PPA 성분 콘텍 600은 퇴출되고 식약청장도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났다. 아세트아미노펜 등 여러 성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복약 절차 없이 약국외판매가 위험한데도 의약품 점진적 확대 논의가 급작스럽게 중단 이유는 뭔지." 따졌다.

박 의원, '종편 광고시장 확대 목적'일각 시각도 지적

김대업 증인은 “수십년간 안정성 강조하던 복지부가 당황스럽고 급작스럽게 변경에 대해 철학을 넘어서는 또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한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종편 광고시장 확대가 목적이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DUR시스템에 일반약 DUR 포함을 약사회가 점진적으로 협조 의도는 없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업 증인은 “광고 시장 확대에 대해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약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DUR 해결문제 개인정보 주민번호확인 문제, 복합재만 빼고 무늬만 DUR이다. 복합제 까지 포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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