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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정록 의원은 독립 한의약법안 당장 폐기하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방과 현대의학이 이원적 면허체계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하여 한방과 의학 각각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 높은 의료의 제공에는 미흡하고, 특히 현행 법체계가 의학 위주로 구성되어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독립 한의약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이 법안의 구성을 보면 한의사, 한방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법에서, 한약 및 한약사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옮겨왔으며, 단지 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조항만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신설 조항 중 제일 심각한 것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불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방의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의 원리도 만들어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의대와 수련과정 중에 전혀 배우고 익힌 적인 없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건강상의 피해를 김정록 의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한약제,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원래 의료법에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이나, 한의약법에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주로 한약재를 가공하거나 주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하여 제조한 한의약품을 말한다.”로 변경해버렸다. 이 법에 따라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본다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조항은 원래 의료법에 있었으나 이를 한의약법에 집어넣은 것은 확실한 법률적인 보장을 받으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중양약사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중앙한약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금도 잘 운영 중인 조직을 놔두고 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인가?

이는 오로지 엄청난 세금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만 불러올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법, 약사법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관련 법안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소모적인 입법력의 낭비일 뿐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김정록 의원의 법안을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의사들의 이권만을 대변한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규정한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최신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 생산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의료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김정록 의원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어느 집단만을 위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독립 한의약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21일
전국의사총연합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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