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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안, 불법적인 폭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폭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반복 위반 시에 가중처분하고,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협의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강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복지부가 벌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부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수수액과 행정처분을 연동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초헌법적인 폭거라고 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금지하고 있고,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로 필요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다고해서 수수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한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을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복지부가 내린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여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약가산정 시에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해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비싸진다는 주장은 완전 허위의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약값이 비싸진 것은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부가 진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가를 현재의 8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약가를 결정하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복지부는 알고 있는가? 왜 복지부는 이런 리베이트의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꼬리자르기식의 실효성 없는 처벌대책만 남발하고 있는가? 이처럼 복지부의 행정처분의 대폭 강화안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주의적, 처벌 만능주의식 꼼수일 뿐이다.

지금도 높은 약가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수수자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강화가 아닌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제약사의 윤리규칙 제정, 의사협회의 중간자적 자율규제 등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복지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처분강화 개정안으로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자위하고 있을 복지부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과연 약가 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약가원가 및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소송도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3월 25일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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