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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식약처, 타이레놀현탁액 강제회수 조치를 내려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4월23일)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500ml에 대해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판매금지 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처방금지, 약국·편의점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급여도 중지된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것으로 사용기한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이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조치를 내려 신속히 전량 회수할 것을 식약처에 요구한다. 이미 제조사인 한국얀센이 자발적 회수를 발표하였으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약회사의 자발적 회수조치시 문제 의약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특히 제품 주성분 함량이 초과되어 안정성 우려도 제기되는 불량의약품을 빠른 시일 내에 전량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취급처에 강력한 강제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이레놀현탁액은 소아 발열시 해열제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다른 약과 달리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이런 의약품의 함량 초과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해당 의약품의 사용금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알려 불량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줄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당분간 타이레놀현탁액의 복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그간 어린아이들의 감기나 발열시 타이레놀현탁액을 복용하였다면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나 처방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2013.4.23.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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