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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등 부작용 '논란'....슈퍼 판매 '글쎄'
원의원, "의원들 이익단체 입장 대변한다"이해못해

원희목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 국감(사진▼)에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사연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설문조사표를 살펴보면, 가정상비약이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설문“이라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원의원은 이어 “안전한 약이라는 데 가정 보관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 말씀드린 대로,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데,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지. 어떻게 생각하냐”며 답변을 촉구했다.

원의원은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오남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밝히고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왜곡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익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수립과정이 아니라고 물고 늘어졌다.

원의원은 “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면서 “일반약 오남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약국외 판매를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원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을 강조한 이유는 가장 오랜 기간 널리 쓰여 온 안전한 의약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슈퍼 등지서 판매될 가정상비약의 부작용에 대해 일일이 공개했다.

가정상비약이란 가벼운 질환으로 일반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소독약 등을 말한다.

◆미국 FDA '의약품 안전통신'(2011년 1월 13일)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성 경고
▶ 미국 22개 전문메디컬센터 자료 연구결과, 1998~2003년 아세트아미노펜 관련 간 손상이 ‘급성 간 손상’ 원인 1순위. 보고된 사례 중 48%(275건 중 131건) : 우발적인 과다복용 ▶2007년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 연간 1,600건의 급성 간 손상 사례 발생, 아세트아미노펜 관련 급성 간 손상이 가장 흔함. ▶FDA 감시시스템 자료, 1990년~1998년,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으로 연간 응급실 방문 5만6천건, 입원 2만6천건, 사망 458건 발생

●타이레놀 약화사고 국가별 비교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국가 - 영국 : 1989~1991년 3년간, 타이레놀 사고 신고 3만2천건, 사망자 400명 - 미국 : 매년 타이레놀 사고 신고 5만6천건, 사망자 450명 ▶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허 국가 - 프랑스 : 1988~1990년 3년간, 타이레놀 사고 신고 1만5천여건, 사망자 18명 - 한국 : 2006~2011년 7월, 1,562건(타이레놀ER서방정, 타이레놀정160mg) ▶현재 우리나라는 ‘타이레놀 약화사고’ 미미한 수준, 그러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 벌어질 가능성 높아짐.

약국외 판매 대상 종합감기약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1일 최대 허용량은 4g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복용만 제한한다고 해결되지 않음 ▶종합감기약에도 아세트아미노펜 다량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하겠다고 선정한 종합감기약’ 中 - ‘화이투벤노즈정’, ‘판콜500정’, ‘하벤코정’ : 아세트아미노펜 500mg 함유

주요국의 아세트아미노펜 용량별 의약품 분류현황
▶한국은 아세트아미노펜 80mg부터 650mg까지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약국외 판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모든 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게 됨. ▶일본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200mg, 300mg 있음.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도 팔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의사처방 이외 의약품) ▶영국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은 일반의약품으로, 1,000mg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 약국에서만 판매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하겠다는 종합감기약에 포함 (화이투벤노즈정, 하벤파워캡슐, 하벤100캡슐, 하벤허브캡슐, 하벤코에이정,하벤코정, 하벤-플러스캡슐, 하벤코시럽, 하벤스트롱캡슐, 하벤목캡슐) ▶2004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슈도에페드린을 Schedule Ⅴ 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법안 통과. ? 정제 타입 감기약들이 마약성 각성제의 일종인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 ? 식품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및 회수 ? 약국에서만 판매하되, 이 때도 1회 구입량 한도를 정함(30일 9g) ? 이후 미국 12개 주들도 이 같은 결정에 따름. ▶미국 의회에서 ‘메트암페타민 확산방지법안’ 마련하여2006년 4월 8일부터 시행 ? 슈도에페드린 판매시, 18세 이상, 신분증 제시, 서명하도록 함. ? 1인당 일 사용량 3.6g, 월 사용량 9g으로 사용제한 ▶슈도에페드린 사용금지 대상 ? 심장병, 고혈압, 갑상선질환, 당뇨병, 남성전립성비대증 등 ? 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독성 위험 크다

일반약, ‘습관적 복용에 따른 중독’ · ‘우발적 과량복용 약화사고’
▶약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량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문제는 ①‘습관적 복용으로 인한 중독’과 ②‘우발적 과량복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접촉빈도, 즉 약에 대한 노출정도와 밀접히 관련 있음. 손쉽게 약을 접하게 될 때 중독확률이 높아지고 우발적 과량복용의 가능성이 많아짐. ▶약국외 판매는 ‘약 한 알이 안전하냐 아니냐’를 떠나, ‘약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따져봐야 할 문제하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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