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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 마땅...안전성도 문제
2만 한의사 일동, 약사법 개정안 반대 표명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협회를 비롯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의약 관련 단체들은 5월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거듭 지적하고 해당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월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농산물 한약재를 포함 모든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국회에서는 인삼류 한약재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5개항 성명>
첫째,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인삼산업법’과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 및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은 그 기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다.

둘째, 수천 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은 국제적으로 의약품과 식품용도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글로벌시장에서는 보다 높은 품질관리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경로의 다양화 등의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며,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는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

넷째, 우리나라 인삼의 국내?외적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고, 인삼의 국민건강증진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에 의한 관리로 더욱 철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및 유통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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