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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IRB 약사 위원, 리베이트 '지적해 줘야'
신현호 변호사, "전문약사도입前 의사와 대등한 입장 정리 필요"

최근 약물의 유해사례 증가로 임상약제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병원약사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앞서 약사 스스로 책임감 등 명분과 의사와의 대등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의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한 병원약사 역할'이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 변호사는 "약사의 역할이란 인간의 가치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에따른 책임이 있어야 권한이 생긴다"고 말문을 연뒤 "국민들이 그냥 주지 않는다며 병원윤리위원회와 임상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료사고를 겪고 보면, 여러분들(약사)의 요구사항인 전문약사제도든 약사인력충원이든 병원약사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 임상IRB의 대부분이 PMS(시판후조사), 기타실험으로 특허만료된 순간까지도 사실상 리베이트성 임상시험을 하게 돼 있는 데 약사들이 일부 위원으로 구성돼 그 프로젝트에 포함돼 들어가지만 사실상 리베이트로 이를 엄격하게 말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약사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평원이 오직했으면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을 공표하겠느냐며 간호사들의 약화사고 보고가 늘어났다는 앞서 연자의 말대로 약화사고 관련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 마취제 투약 사건을 사례로 들며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건은 인공 호흡 상태서 투여해야 하는 마취제 '베규로니엄 브로마이드'를 마취과 의사가 잘못해서 3개가 아닌 2개만 떨구고 다음날 1개를 더 떨궜는데 전공의가 다른 약을 처방, 환자가 쇼크를 일으켜 식물인간이 된 후 2~3년후 사망한 사례다.

▶특정약 처방 사실상 '리베이트'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턴, 레지던트가 금고 1년 1심 실형을, 간호사가 1년의 집행유예, 약사는 혐의를 벗었지만 7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을 겪은 해당 병원 측은 약이 잘못되거나 환자가 잘못되면 돌려 보낸다면서 의사와 직접 투약을 의논하는 등 간호사와 의사간 대등한 관계로 정리되게 됐다면서 신 변호사는 약사 역할의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내부적으로 복약지도가 제대로 안된 대표적인 사례며 전문약사제도의 도입에 앞서 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투약이 잘못됐다면 이를 얘기할 수 있는 대등한 입장이 돼야 한다"며 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앞서 약사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병원마다 약품위원회가 있는데 대체 가능한 저가약제가 있음에도 특정 약품을 쓰는 것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며 "이를 통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약제비가 건강보험료의 22.5%, OECD평균 14.4%를 차지하는 마당에 조제료를 줄여줘야 한다"면서 "오히려 약사인력이나 전문약사가 늘어나면서 결국 약제비가 늘어나면 국민들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에 이를 약사들이 고민하고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인력 충원, 약제서비스 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문약사가 늘어나면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가 고려돼야 한다"며 "전문약사 도입이라든지 더 나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갖고서 정부, 의사, 제약사와 관계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약사제 도입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아픈 곳 드러내는 진정한 용기 필요할때
이어 보건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정원이 500명 늘어 매년 1700명이 배출돼 지방 중소병원의 약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2년전 제정 시행중인 병원약사인력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해달라는 병약 측 민원도 있었고 이 기준이 충분한 것인지 지적도 있지만 정부 측도 이를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전문약사 도입시 과연 더 나은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부도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려 줄 수 있지 않나 한다"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간호등급제를 예로 들면 당시 도입할 때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 인원 충원 차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면 더 도와주려 했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만 해당되고 오히려 큰 병원들만 지원이 나가는 바람에 지방중소병원 입장에서 규제로 나타나 원성을 듣는 결과가 됐다"며 "정부에서 강제적인 제도 도입 보단 현장에서 바꿔보려는 노력과 제언들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황 과장은 앞서 발제에서 "현상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증거와 설명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외국에 비해 병원약사 근무 비율이 왜 낮은 지, 전문적 약제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 앞서 약화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가 왜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남아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아픈 곳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에 필요한 것"이라고 권한 요구이전에 책임감을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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