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칼럼
[성명]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으로 보험 재정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격관리는 보험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요양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며,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엉뚱하게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한 진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를 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도 환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보험증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면 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에게 과태료 협박을 하며 환자의 신분확인의 책임까지 지우려하는 최동익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절대 반대한다.

2013년 8월 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