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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MOU, 개인질병정보 유출 통로' 우려
김성주 의원, "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외부 제공은 안돼”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이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공동조사 및 수사의뢰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 국감에서 "지난 7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맺은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가 금감원은 물론이고,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간 협약은 공공·민영보험의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서는 이를 위해 보험사기 및 부적정 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민영보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 내에서 상대기관에게 성실히 제공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협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한 점과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 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 실무적 접촉을 통해 얼마든지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두 기관이 요양기관 및 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공단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검토에도 나와 있다. A 법무법인은 ‘공단과 금감원의 자료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각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자료공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공단의 질의에 대해 공단이 '금감원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처리·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따라서 공단이 공식적 제공 또는 비공식적 협의 등 개인의 진료내역이 포함된 어떠한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도 금감원 등에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민간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고, 실제 법률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며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공유를 원하는 것은 보험을 더 팔고,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단과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개인정보가 배제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당연히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부당청구를 같이 한 개인의 진료내역 등 질병정보도 공유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취지에 맞게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은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민영보험에 대해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질병 정보에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감독원 협약서]
제1조【목적】양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① 양 기관은 보험사기 예방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유기적인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②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적정 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민영보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③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내에서 상대 기관에 성실히 제공한다. ④ 양 기관은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공유를 통해 양 기관 조사업무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⑤ 양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⑥ 양 기관 담당 부서장은 업무협력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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